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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시 생활지원비신청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불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본래 1인당 244,000원을 받았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 개편되어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지급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2. 선정기준 : 

 ①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 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3. 신청기간 : 격리일 종류 후 3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 생활비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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