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과 필요한 서류 등 확인하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1. 격리기간동안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5.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

 

 

코로나 유급휴가지원 금액

▶유급휴가기간

입원 및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격리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기준

격리 통지도니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지원)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45,000원)

※ 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1건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 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

구분 기존 1차 개편
(22.2.14~3.15)
추가 개편
(22.3.16~)
유급휴가지원금
(일 지원 상한액)
130,000원 73,000원 45,000원

 

코로나19 치료제 확인하기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방문 및 팩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1.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2.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장 통장사본

8. 중소기업 확인서

 

코로나19 후유증 확인하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