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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해 4주후 재평가 된다고 합니다.

확진자 격리 및 요양병언 및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실시 연장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접촉 실시연장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에 한해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예장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가 원칙이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고 하였씁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신청

 

오미크론 이후 격리의무 전환 향후계획

건강한 새롱누 일상회복을 목표로 오미크론 대응 계횓을 마련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나누었습니다.

진단 및 검사,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입원 치료 등 격리와 관련된 부분에선 환준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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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 연장

✅ 5월 22일부로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바뀔것으로 예상했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4주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백신을 맞아 오미크론 증세가 가벼운 환자라도 절반정도는 코로나 19 감염 후 5일차 까지는 다른사라멩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 격리의무가 연장되면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지원금 또한 6월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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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기말고사

✅ 중고등학생 기말고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나 의심증상 학생들도 기말고사를 친다고 합니다.

✅ 일반학생들과 등, 하교시간을 다르게하고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하여 전염을 막는다고 합니다.

✅ 시험장 내 학생들 간격유지, 화장실 분리이용, 등 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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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대면 면회

✅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별도안내가 있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다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아래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미 확진자 : 18세이상 입소자(4차 접종), 18세 이상 면회객(3차 이상 접종), 17세이하 입소자(해당없음), 17세 이하 면회객(2차 이상 접종)

- 기 확진자 : 나이 입소자, 면회객 상관없이 2차 이상 접종

✅ 백신 이상반응 등을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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