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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부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2분기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재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아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인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대상 조회하기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6월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

-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매일 접수받습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 손실보상선지금 홈페이지 ) 에서 온라인신청

  • 약정체결

-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사이에 방문하여 대면약정(필요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 지급

-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 지급실행

- 공단이 직접대출

-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신용접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선지급 실행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원금차감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인 100만원에서 차감

- 손시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매뉴얼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Q&A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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