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에는 1유형,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렇게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 하므로 유형별 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로 계산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재정지원제한대학 :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교'에 속해있다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지원금액 :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신청 불가
국가장학금 이의신청(최신화 신청)
최신화 신청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