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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에는 1유형,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이렇게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 하므로 유형별 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과 연계된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로 계산됩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536,324원(이하) 30%
2구간 2,560,540원(이하) 50%
3구간 3,584,756원(이하) 70%
4구간 4,608,972원(이하) 90%
5구간 5,121,080원(이하) 100%
6구간 6,657,404원(이하) 130%
7구간 7,681,620원(이하) 150%
8구간 10,242,160원(이하) 200%
9구간 15,363,240원(이하) 300%
10구간 15,363,240원(초과)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지원구간별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재정지원제한대학 : 본인이 재학중인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교'에 속해있다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 확인하기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2. 2. 3.(목) 9시 ~ 2022. 3. 16.(수) 18시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지원금액 :

* 국가장학금 1유형과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신청 불가

 

 

국가장학금 이의신청(최신화 신청)

최신화 신청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 방법 : 

 

국가장학금 이의신청(최신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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