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일부를 완화해 2주동안 재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10명 및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서르이 영업시간도 1시간 연장한 자정인 12시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운영시간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1그룹 : 유흥시설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제한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시작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간 02시 초과금지)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범위 내에서 실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2주동안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위중증자와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 방역조치를 다음 거리두기 방안 발표때는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