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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과 필요한 서류 등 확인하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1. 격리기간동안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5.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 |
코로나 유급휴가지원 금액
▶유급휴가기간
입원 및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격리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격리해제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기준
격리 통지도니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지원)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45,000원)
※ 월차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1건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 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
구분 | 기존 | 1차 개편 (22.2.14~3.15) |
추가 개편 (22.3.16~) |
유급휴가지원금 (일 지원 상한액) |
130,000원 | 73,000원 | 45,000원 |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방문 및 팩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1.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2.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장 통장사본
8. 중소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