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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2차 추경 진행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이하 중기업까지 총 370만명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 피해를 겪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직군이 대상에 포합되었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자격을 갖춰 모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당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손실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동안 일괄지급, 차등지급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600만원 일괄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하한액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이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 지원대상

물가인상으로 살림이 더 어려워졌을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액

4인가구 기준 75~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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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짜와 투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와 투표일

사전투표일 :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이틀 중 이틀차인 28일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

선거일투표 :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 02. 01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022. 02. 18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2022. 03. 20 (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2022. 05. 12 (목) ~ 13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22. 0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22. 05. 27 (금) ~ 28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22. 06. 01(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사전투표소 찾기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22.06.01.(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 2022.05.27.(금) ~ 05.28.(토)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기 : 4년(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내투표소 찾기

 

투표시간과 투표소 확인

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 (금) ~ 5월 28일 (토)

사전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소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찾기' 검색

 

 

 

 

사전투표 절차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6차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선거일투표 절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투표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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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짜와 투표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 02. 01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022. 02. 18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2022. 03. 20 (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2022. 05. 12 (목) ~ 13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22. 0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22. 05. 27 (금) ~ 28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22. 06. 01(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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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22.06.01.(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 2022.05.27.(금) ~ 05.28.(토)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기 : 4년(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내투표소 찾기

 

투표시간과 투표소 확인

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 (금) ~ 5월 28일 (토)

사전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소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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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절차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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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투표 절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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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전투표와 투표일

사전투표일 :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이틀 중 이틀차인 28일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

선거일투표 :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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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해당 자체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짜와 투표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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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 (금) ~ 5월 28일 (토)

사전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소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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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22.06.01.(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 2022.05.27.(금) ~ 05.28.(토)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기 : 4년(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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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 02. 01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022. 02. 18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2022. 03. 20 (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2022. 05. 12 (목) ~ 13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22. 0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22. 05. 27 (금) ~ 28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22. 06. 01(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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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절차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6차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선거일투표 절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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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전투표와 투표일

사전투표일 :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이틀 중 이틀차인 28일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

선거일투표 :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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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지 한달이 지나고 지방선거일이 벌써 다가오고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해당 자체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이날은 공식 법정공휴일로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투표를 하길 바라면서

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짜와 투표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22.06.01.(수) 법정공휴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표일 : 2022.05.27.(금) ~ 05.28.(토)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기 : 4년(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선거권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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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과 투표소 확인

제 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 (금) ~ 5월 28일 (토)

사전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소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찾기' 검색

 

 

 

지방선거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2022. 02. 01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022. 02. 18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2022. 03. 20 (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2022. 05. 12 (목) ~ 13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22. 05. 1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2022. 05. 27 (금) ~ 28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022. 06. 01(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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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절차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6차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선거일투표 절차–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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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전투표와 투표일

사전투표일 :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이틀 중 이틀차인 28일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

선거일투표 :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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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도니 방역조치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부천시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래요

그럼 부천시 방역지원금에 대해 아랑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대상 : 부천시 관내 국세청사업자등록 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 이전
  • 영업중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모두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부천시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금신청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부천시 홈페이지 (10부제/사업자번호 끝자리)

  • 1차기간 : 5.9~ 5.28(10부제 운영)

  • 2차기간 : 5.29 ~ 6.17

현장 접수 ➡ 6.13 ~ 6.17 (5일간)

공통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면원, 신분증

추가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19~21년)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공동대표는 협의 후 1명이 대표로 신청

 

접수처 : 부천시 홈페이지 내 신청사이트(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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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중구와 남구에 이어 수영구에서도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부산 수영구 잰나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재난지원금

모든 수영구민에게 예산 총 174억 4500만원을 들여 4월 30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17만 4633명에게 제 3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선불카드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재난지원금 신청

 

부산 수영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2.4.30 기준으로 수영구에 주민등록된 구민(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 포함)

 

부산 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

 

부산 수영구 재난지원금 지급기간

2022.6.20(월) ~ 7.15(금)

※5부제 수령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 2,7 3,8 4,9 5,0

 

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

 

부산 수영구 재난지원금 수령방법

세대주 또는 만19세이상 세대원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방문자 신분증 지참)

 

부산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부산수영구 재난지원금 사용처

2022.10.31까지 수영구 관내 bc카드 가맹업소 사용가능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 사용불가)

 

부산수영구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부산수영구 재난지원금 문의

📞 051)610-3888~9 (2022.6.13부터 운영)

수영구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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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시에서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워에 부산청년 기쁨두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저축한 금액만틈 부산시가 보태주는 통장으로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최고 5.8%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1천11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대상

만 18세 ~ 34세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청년

근로기준 :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중인 고용보험가입자

소득기준 : 

(청년) 세전 월소득 279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산청년 기쁨통장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내용

매월 저축액 만기 수령액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이자(5.0%)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4.5) 960+이자(5.0%)  
30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4.5%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및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참가자 신청접수 : 22.6.9(목)~6.22(수)

최종 선정자 발표 : 22.8.5(금)

오는 6월9일 오전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산청년 누리집 신청바로가기

2. 부산청년 플랫폼 바로가기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가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청년희망적금 차이

구분 청년희망적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만 19~34세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중위소득 155%)
만 18~34세 청년
연소득 3276만원 이하(중위소득 140%)
적립기간 2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적립금액 매월 50만원 한도 납입 매월 약정금액(10만원, 20만원, 30만원)납입
지원내용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이자
이자:기본5%+우대금리 최대1%
이자소득:비과세
시 지원금 최대 540마누언+이자
이자:최대5.5%+우대금리 최대0.3%
이자소득:과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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