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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나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충족해야 합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추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대상 조회

 

정부지원금 종류별 구분요건

지원금 종류 구분 요건 신청일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은 사업체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조회하기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신청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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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직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거 같더라구요!

오늘은 이직확인서 발급바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직환인서는 직장을 그만둘 때 작성하는 서류이며 작성할때 핵심적인 사항은 퇴사당시 회사상황과 퇴사경위 및 사유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하기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많은 분들이 근로자 본인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잘못알고 계시더라구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것 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바로가기

 

이직확인서 발급거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해준다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 요청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후 처리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지 10일이 경과했음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더 같이보면 좋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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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인 소상공인 및 자여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의논하고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적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지급이아닌 일괄지급 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새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길어진 방역조치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만 지원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상금은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인 중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조회

 

또한 방역조치로 인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같은 업종이 50개의 업종에 달하는데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아 매출감소율에 따라 누적손실을 분석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조회

 

-업종별 톡성을 고려하여, 매출 40%이상 감소된 업종은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사,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헬스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지급시기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신청

지급시기 :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 이번달 말부터 지급 예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자 지급?

손실보상법 공포시점이 작년 7월 7일 입니다.

이날 이전에 입은 방역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댛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이어서 현재 폐업하신 분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영업일자와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조회하기

 

함께 알아보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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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인상에 취약한 대출이용자들이 비교적 낮은 금리에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올 하반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최대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 5000억원을 편성하였씁니다.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부부합산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소득 조회하기

 

안심전환대출 일반형

소득제한없이 가입할수 있음

 

안심전환 대출가입하기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요건 : 

  1. 2019.70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국적요건 : 민범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미만 자녀기준)

 

대출금리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가능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기간 : 10년, 15년 30년

 

2022 안심전환대출 소득요건 확인

 

2022 안심전환대출

현시점을 반영해 세부조건이 달라질것으로 보이며 금리도 과거비교 높을것으로 2019보다는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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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시 생활지원비신청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불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본래 1인당 244,000원을 받았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 개편되어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지급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방법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2. 선정기준 : 

 ①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 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3. 신청기간 : 격리일 종류 후 3개월 이내 신청

4. 신청방법 :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 생활비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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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면서 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지 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및 입원치료를 한 분들에 한해서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관할지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하셨으나 온라인 신청도 이제 된다고 하니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불가)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본래 1인당 244,000원을 받았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 개편되어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지급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온라인신청 방법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방문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 생활비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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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에 새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어베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에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적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 370만개 사업체 입니다.

*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건금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 및 분석하여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이 됩니다.

*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2차 추경예산안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업체별 매출액와 비피해수준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개선

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인상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재원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반영

 

긴급생활안정지원

저소득충 4인 가구 최대100만원까지 한시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

 

특고 프리랜서 등지원

  •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원 지급
  • 법인택시 비공영제노선버스 기사대상 20만원 지급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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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 지원대상

물가인상으로 살림이 더 어려워졌을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액

4인가구 기준 75~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이하 중기업까지 총 370만명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 피해를 겪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직군이 대상에 포합되었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자격을 갖춰 모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당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손실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동안 일괄지급, 차등지급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600만원 일괄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하한액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이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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